HS효성첨단소재는 정도를 지키는 투명한 경영활동을 위해 ‘윤리강령’을 제정하여 전 임직원이 올바르고 윤리적으로
의사 결정을 내릴 수 있는 기준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HS효성첨단소재는 지속적인 노력을 통해 깨끗한
기업문화를 정착하고 Global 기업시민으로서의 사회적 역할과 책임을 다하는 회사가 되겠습니다.
컨텐츠 그룹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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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진체계
윤리강령 및
실천지침
HS효성첨단소재 윤리강령과 윤리강령 실천지침은 임직원 뿐
아니라 협력사, 고객, 주주, 사회 등 모든 이해관계자가
법적 책임은 물론 사회 통념적으로 기대되는 윤리적 책임
수행의 기준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협력사는 회사 경쟁력의 원천이며, 투명 하고 공정한 거래를 통해 공동의 성장을 추구합니다.
사회 책임 경영
기업은 중요한 사회구성원으로서 사회와 조화를 이루어 성장하여야 합니다.
준법/윤리 거버넌스
HS효성첨단소재는 대표이사 중심의 윤리경영 추진 조직을 구성하고 있습니다. 감사팀과
준법지원인, 그리고 공정거래자율준수관리자는 독립성을 가지고 기업의 준법경영 및 부패
방지에 대응하고 있습니다. 특히, 준법지원인 및 자율준수거래관리자는 컴플라이언스 및
공정거래 관련 담당자로 정기적으로 기업윤리와 관련된 중요 사안을 이사회 및 대표이사에
현황을 보고합니다. 또한, 주요 윤리경영활동은 준법지원팀의 주관 아래 운영되고 있으며,
최소 연 2회 정도경영위원회에 관리 현황을 보고하고 있습니다.
인사팀, 총무팀, 구매팀, 품질보증팀 등은 준법지원팀을 협력하여 부정부패 및 뇌물수수를
포함한 컴플라이언스 관련 활동이 원활하게 진행되도록 하고 있습니다. 각 부서 내
윤리경영 활동 담당자를 지정하여 윤리경영 활동을 보조하고, 이행 성과를 효과적으로
관리하고 있습니다.
이사회
정도경영위원회
감사팀
준법지원인, 공정거래준수관리자
윤리경영추진담당
윤리경영 협력 부서
각 부서 내 윤리경영활동 담당자
(준법지원팀)
(인사팀, 총무팀, 구매팀, 품질보증팀, 재무/회계팀)
윤리경영 활동
윤리경영 활동
HS효성첨단소재는 임직원의 윤리의식을 내재화하여 기업의 지속가능성을 강화하기 위해 2018년 6월 1일 윤리강령 및 윤리강령 실천지침을 제정하여 임직원들에게 배포하였습니다. 법규 변경, 지속가능경영의 발전 양상에 맞춰 윤리 강령과 실천 지침을 지속적으로 보완하여 임직원들의 윤리경영 의식 제고에 힘쓰고 있습니다. 또한, 년 1회 임직원 성과 평가 시 ‘일하는 자세‘ 평가를 통해 윤리 강령 준수 여부를 평가하며, 위반 시 위반자에 대한 견책, 감급, 정직, 해고 등 징계 조치를 진행합니다.
지속가능 개발 목표(SDGs) 이행 선포
HS효성첨단소재는 최고경영진을 중심으로 윤리경영 및 사회적 책임 준수를 다하기 위해 2019년
유엔글로벌콤팩트 선언서을 통한 지속가능 개발 목표(SDGs) 이행을 선포하였고, 최근
2022년에는 BIS '기업 청렴성 소사이어티' 서약식에 동참하여 기업의 반부패 환경을 통해
공정하고 청렴한 사회를 만들 것을 서약 하였습니다. 또한, 윤령ESG포럼의 ‘2023 CEO
서약식'에도 참가해 윤리경영 준수를 약속하였습니다.
HS효성첨단소재는 국내외 임직원의 윤리경영 실천 및 인식 확산을 위해 매년 정기적으로 윤리 교육(Code of Conduct)을 의무화하고, 계층별 및 부서별 관련 임직원을 대상으로 당사 윤리강령 주요 위반 행위, 바른 업무자세 및 실천사항 등을 구체적으로 교육합니다. 협력사와의 직접적인 이해관계에 있어 반부패 관련 리스크 발생 위험이 높은 부서를 선정하여 하도급법, 실 사례를 기반으로 계약위반 등 관련 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영업 직무 담당자에게는 영업비밀 보호 및 위반 사례, 공정거래법, 대리점법 등 관련 교육을 실시합니다. 또한, 임직원 윤리의식의 효과적 개선을 위해 영상과 매거진 등의 기획물을 제작해 사내 그룹웨어를 통해 배포합니다.
공정거래 교육
HS효성첨단소재는 매년 임직원의 공정거래준수를 위하여 중대재해처벌법, 공정거래법, 하도급법,
청탁금지법(김영란법), 영업비밀보호법 등 주요 법률 내용 및 윤리경영 위반사례에 대하여
신입사원과 경력사원, 그리고 전체 임직원을 대상으로 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해외
사업장에서도 국가별 상황에 맞는 공정거래 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계층별 윤리교육 현황
2022년 하반기 지속가능경영위원회 및 6개 전문위원회 주요 안건 (‘22.12월)
테이블
대상
내용
전 임직원
반부패 교육
윤리경영
교육
공정거래법 및 하도급법
교육
신규입사자
HS효성첨단소재 윤리강령 및 실천지침 교육
진급자
직급별 윤리경영교육
일하는 자세 및 실천사항
2022년 하반기 지속가능경영위원회 및 6개 전문위원회 주요 안건 (‘22.12월)
테이블
대상
내용
팀장/부서장
주요 위반행위
윤리경영 준수의 장점
일하는 자세 및 실천사항
영업직/총무직
영업비밀보호 및 영업비밀보호위반사례
횡령금품수수 문서위조 사례
공정거래법과 대리점법 등
구매담당 및 협력사
지속가능한 구매방침 및 녹색구매방침
협력회사 행동규범
반부패 및 공정거래 금품수수 및 뇌물수수
계층별 윤리교육 현황
(단위: 천원)
계층별 윤리교육 현황
대상
내용
전 임직원
반부패 교육
윤리경영 교육
공정거래법 및 하도급법
교육
신규입사자
HS효성첨단소재 윤리강령 및
실천지침 교육
진급자
직급별 윤리경영교육
일하는 자세 및
실천사항
팀장/부서장
주요 위반행위
윤리경영 준수의
장점
일하는 자세 및
실천사항
영업직/총무직
영업비밀보호 및
영업비밀보호위반사례
횡령금품수수 문서위조
사례
공정거래법과 대리점법
등
구매담당 및
협력사
지속가능한 구매방침 및
녹색구매방침
협력회사 행동규범
반부패 및 공정거래 금품수수 및
뇌물수수
컴플라이언스 리스크 관리
HS효성첨단소재는 내부 감사규정에 따라 감사팀을 중심으로 정기 감사와 특별감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정기 감사를 통해 금품수수 및 횡령, 공정거래, 위변조, 직장내 괴롭힘 등 다양한
잠재 리스크에 대해서 사전에 식별하여 예방 조치를 취합니다. 반면, 발생한 사내 규정
위반사항에 대해서는 특별 감사를 통해 적시에 대응하고 있습니다. 감사 범위는 글로벌 전
사업장이며 연구, 영업, 구매, 회계, 기획 및 생산 등 경영 전반을 포함합니다. 피감사자와
제보자가 부당한 대우를 받지 않도록 익명성을 보장하고 있습니다.
윤리강령 위반사항 관련 제보채널
HS효성첨단소재는 임직원 뿐 아니라 고객사, 협력사, 지역 사회 등 이해관계자 누구나 접근 가능한
제보 채널의 운영을 통해 법과 규정을 준수하고, 임직원과 이해관계자의 부당한 침해를 근절하며,
건전한 거래질서 확립하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하기 내용을 포함, 임직원의 규정 위반 행위,
금지 행위, 불법 행위 등 신고 및 제보가 필요한 사안은 제보센터를 통해 제보가 가능합니다.
해당 제보채널을 통해 접수된 금품수수, 부정청탁, 불공정거래 등 윤리강령 위반사항은 감사팀
담당자가 직접 접수, 제보하기 프로세스에 따라 조사를 실시합니다. 또한, 익명시스템 운영으로
임직원 신원 보호 및 철저한 비밀 유지하에 경과를 및 처리 결과를 제보자에게 전달하고
있습니다.
제보 및 신고 가능 사안
윤리강령 및 법규 위반반부패 및 금품·향응 요구 및 수수거래 불만사항 및 공정거래 위반
직장 내 괴롭힘임직원 고충사항아동/강제노동 및 인권 침해
협력사 선정의 투명성 결여협력사 고충사항회사 자산의 불법·부당 사용
문서·계수의 조작 및 부정적 보고정보보안, 개인정보보호 정책
공정거래자율준수 프로그램
Compliance Program(CP) 정의 및
추진목표
공정거래자율준수프로그램(Compliance Program; 이하 CP)은
기업이 스스로 공정거래 관련 법규 준수를 위해 모니터링, 교육, 감독 제재 등 내부적으로
운영하는 일련의 프로그램 및 체제로 HS효성첨단소재(주)는 공정거래에 대한 바람직한 문화 형성을
위해 ㈜ 효성이 ‘06년 9월 도입한 CP를 ’18년 6월 1일, 분할일로 승계하여
도입하였습니다.
CP 운영을 통해 법규 위반에 따른 리스크를 사전에 예방함은 물론, 임직원들의 일하는 방식과
기업문화에 준법·윤리경영을 정착 시키고자 합니다. 향후에도 HS효성첨단소재는 책임경영 실현을 위해
경쟁 및 당사 사업 상황에 맞게 프로그램을 조정하여 공정거래 부문에서 당사 책임을 충실하게
이행하겠습니다.
CP 추진 조직 및 자율준수관리자
공정거래자율준수 업무는 준법지원팀이 담당하고 있으며, 모든 임직원을 대상으로 회사의
자율준수프로그램 운영지침의 숙지, 공정거래 교육, 모니터링 등의 활동을 통해 관련 리스크
최소화를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대표이사가 선임한 준법지원인은 자율준수관리자로서
공정거래자율준수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중요 사안을 이사회 및 최고경영진에 직접 보고하도록 권한을
위임받아, 정기적으로 이사회 및 최고경영진에 보고합니다.